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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불편도 재건축 사유…국토부, 기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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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준 20년 만에 손질
무허가 건축물 노후도 산정에 포함

20 23년 8월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 23년 8월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크지 않아 주민이 겪는 불편 사항이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물량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과 관련된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삼는 만큼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내 낡은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신속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 및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세부 평가 항목(소방도로·층간소음·주차대수·침수 피해 등)에 주민 공동시설·주차장·녹지환경·승강기·환기설비·대피공간·단지 안전시설 등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는다면 진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는 대신 비용 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3년 이내에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질 뿐 아니라 안전진단 시행 때 주민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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