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크지 않아 주민이 겪는 불편 사항이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물량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과 관련된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삼는 만큼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내 낡은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신속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 및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세부 평가 항목(소방도로·층간소음·주차대수·침수 피해 등)에 주민 공동시설·주차장·녹지환경·승강기·환기설비·대피공간·단지 안전시설 등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는다면 진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는 대신 비용 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3년 이내에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질 뿐 아니라 안전진단 시행 때 주민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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