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5천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천300매(1억6천500만원)를 압수했다.
이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있었다.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뭉칫돈인 만큼, 출처에 대한 의혹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은은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뭉칫돈과 관련해 검찰에서 "사람들이 뭉텅이 돈을 갖다주면 쌀통에 집어넣는다"며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전씨는 검찰에 "1억원 이상 기도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걸로 알려졌다. 많게는 3억원 상당의 기도비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실제로 검찰은 전씨 배우자의 계좌에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현금이나 수표로 기도비 명목 6억4천여만원이 입금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출처가 아닐 가능성이 큰 뭉칫돈이 기도비 명목으로 전씨에게 전달됐다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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