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불출석 방지법' 대표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누적 2회 재판 불출석 시 방어권 행사 포기 간주
속행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에 두번 이상 출정하지 않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기에, 일부 피고인들이 지연 목적으로 '비연속적 불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