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불출석 방지법' 대표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누적 2회 재판 불출석 시 방어권 행사 포기 간주
속행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에 두번 이상 출정하지 않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기에, 일부 피고인들이 지연 목적으로 '비연속적 불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20.53원으로 상승했다. 이...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의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져 지나가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