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이 음주운전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특별지시에도 음주 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6급)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주시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5일 경주시 5급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5일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특별지시를 내린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