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장 특별지시에도 공무원 또 음주운전 적발…한 달 새 3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급 공무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 운전…시장 음주운전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처벌 특별지시 무색

경주시청 건물
경주시청 건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이 음주운전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특별지시에도 음주 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6급)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주시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5일 경주시 5급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5일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특별지시를 내린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청주에서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35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며,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
오픈AI가 역대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며, 직원 1인당 평균 15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통해 AI 인재 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