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달성군1) 운영위원장이 29일 울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하 운영위원장은 "오는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이제야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기는 등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제안된 건의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전세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 ▷모든 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과 관련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사회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룰 젊은 세대인 경우가 많다"며 "전세제도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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