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들의 기일이 대선 뒤로 밀리면서 이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민주당 차원의 추가 입법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소추는 좁게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기소 행위로 국한될 수 있다. 반면 기소 이후 공소 유지 등 재판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상존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달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각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입법 행위를 통해 이 후보 사법리스크 돌파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로 털어낼 수 있고, 이 후보가 받는 다른 4개 재판도 재임 중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을 개정해 추후 공포가 되더라도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불소추를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에서의 일정 도중 '당선 시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가서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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