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온 특검법들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6·3 대선에 정권이 바뀔 경우 본회의 처리 후 특검들이 속속 출범할 예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채 상병 특검법안' 등 3종 특검법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것들이다. 내란 특검법안은 세 번째로 재발의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안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발의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나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아우르는 것이 골자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관련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대선 직전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 인수기간 없이 곧바로 집권할 수 있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종 특검법이 동시에 출범하면 특검에 동원된 검사만 100여 명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각각 파견 검사가 40명이고, 채 상병 특검법안도 파견검사가 20명이다. 이외 수사관과 파견공무원까지 더한다면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취임 첫날부터 제어할 수 없는 표적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탄핵안을 무기로 사법부까지 뒤흔든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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