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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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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첫 심리, 9일 중 가처분 후 본안 사건 다툴 듯
가처분은 인용에 무게, 나경원 "후보 없이 대선 치를까 걱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9일 중 나올 전망이다. 우선은 인용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9일 오전 11시까지 추가 의견 제출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또는 11일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상태로 법원도 가처분 결정에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당 내부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명백한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입증돼야 해 그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2022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당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후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비대위 전환요건을 명확히 했고 본안 사건에서는 승소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대선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을 규정한 당헌 74조와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74조 2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관건이다.

당내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짙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판사 출신 의원들 다수가 단일화를 촉구하면서도 지도부의 추진 방식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4조의 2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미 절차가 완료된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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