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시행(7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관 주요 인사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면서 정통망법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고 지적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난 4일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야구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후속 메시지를 통해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 동력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어떠한 반(反) 헌법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공교롭게도 청와대와 이 부위원장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이 정통망법 시행을 앞두고 전개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정통망법 입법과정이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다.
시행이 임박한 정통망법은 기존 불법정보에 더해 차별 또는 증오를 선동·조장하는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정통망법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청와대와 이 부위원장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나아가 현 정부가 이 부위원장 사례에서 나타난 기조로 정통망법을 운용할 경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7일부터는 '과잉 검열' 논란 속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배 세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희생 위에 세워졌는데 그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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