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전날 해당 재판부는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울산시장, 샌드위치 먹으며 회의하는 모습에…"노가다도 밥 시간은 준다"
[단독] '암살자(들)' 제작자, 음주운전 구속 전력... 전과만 6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법원 판단…'박정희 지우기' 법리로 제동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암살자(들)' 상영 중단 요구 확산…"유족 가슴에 대못, 역사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