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후 5시 심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한 재판부서 심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 주도의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 주도의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전날 해당 재판부는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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