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1일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SKT는 우선 유심 교체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제공하고, 유심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 12일부터 유심 교체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와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새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고, 여러 네트워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한다는 게 SKT 측의 설명이다.
SKT 관계자는 "유심 재설정은 실물 유심 교체와 동등한 보안 효과와 유심 교체 대비 더 나은 편의성을 보유했다"며 "고객은 각자 상황에 맞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배상과 타 통신사로 이동 시 위약금 면제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 9일 SKT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달 말 SKT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SKT가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민간 합동 조사단이 내달 말쯤 SKT 해킹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 배상에 대해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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