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가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자는 취지의 연기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달리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다만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후보는 무죄를,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모두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밀린 데 이어 서울고법이 '위증교사' 재판 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미뤘다. 앞서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30여분 만이었다.
뒤이어 같은 날 '대장동 배임' 1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27일에 잡아둔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수원지법에서 두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변호인들도 기일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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