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이후로 기일 연기…추후 지정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민광장을 방문해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민광장을 방문해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가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자는 취지의 연기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달리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다만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후보는 무죄를,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모두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밀린 데 이어 서울고법이 '위증교사' 재판 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미뤘다. 앞서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30여분 만이었다.

뒤이어 같은 날 '대장동 배임' 1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27일에 잡아둔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수원지법에서 두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변호인들도 기일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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