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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尹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받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고 했다.

또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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