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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은 악법…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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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률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김 후보는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막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인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계셔서 희망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을 이룩한 주역"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듣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직접 나서 기업에 너무 안 좋은 법이라 목소리 내는 사례는 처음이다. 제가 여러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려는 법안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중소기업보다 노동조합의 표가 많다는 이유로 경제를 왜곡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과 가족이 모두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며 복지도 없고 국가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며 "중소기업의 존재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잘 되어야 노동자도 가정도 국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정책 제안서를 집무실에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겠다"며 "여러분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늘 곁에서 섬기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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