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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차기정부, 기형적 민간실손보험 허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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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연 12.9조 추가 의료비 유발...건보 재정 부담 심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노조(건보노조)가 "실손보험이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다음 정부는 기형적 민간실손보험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5일 건보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우리나라 민간 실손보험으로 인해 연간 12조9천억원의 국민 추가 의료비가 발생했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3조 8천억 원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우리나라 실손보험의 형태가 대부분 정액형 상품인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비급여까지 너무 폭넓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공적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려 도입되었음에도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보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201만 명의 국민이 2조 6천억 원 규모의 건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민간 보험사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료 인상추이. 국민건강보험노조 제공.
민간의료보험료 인상추이. 국민건강보험노조 제공.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음에도 실손보험료는 지난 11년간 연평균 10.2%나 인상됐다"며 "사실상 공적 건보 재정이 민간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15년 넘게 지속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향후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정액형 상품만 허용하며, 상품 설계 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훼손하는 민간 보험사의 표준약관을 즉시 폐지하여, 국민의 건보 재정이 민간 보험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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