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정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할 당시 이뤄졌던 징계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지난 2023년 11월 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분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준석은 과거 우리 당대표로서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징계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 2023년 11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을 받아들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다.
앞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연루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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