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금품을 수수한 김천시민 902명에게 모두 5억8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1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고지를 받은 시민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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