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구미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A구미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도 욕설과 신체적 접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27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성명문을 통해 "조례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구미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공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일이 그냥 무마되지 않도록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변 보호,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의 법률 지원 등 노력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신고와 관련해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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