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주요연기금 '대체투자'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 관계자의 사익추구 및 부실투자가 이뤄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수사요청 및 기관 차원의 징계·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주요 연기금·공제회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자산 외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뜻하며 2010년대 이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제회 소속 A씨는 2019년 스페인 물류자산 펀드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명 회사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2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2억6천590만원)를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수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건설공제회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이 밖에 행정·군인·교직원 공제회 등이 대규모 손실을 내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8월 미국 시카고 소재 오피스 관련 후순위 채권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3천5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2020년부터 임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손 우려에 처했다. 공제회는 '투자 기간 중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등 운용사가 제공한 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알린 채 해당 투자를 심의 및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통제제도 역시 다수의 기관에서 마련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제회 등 3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제한 규정이 없었고, 행정공제회 등 4개 기관은 거래제한 규정은 있으나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각 공제회에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시 자산 평가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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