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경북 봉화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물야면)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근거,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명확히 해 위원회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청정지역 봉화군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이 엄격해 져 앞으로 봉화군의 환경정책 수립과 운영에 보다 앞선 행정이 기대 된다.
이승훈 의원은 "어느 지역보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봉화군이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심의와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환경을 지키는데 큰 보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승훈 의원은 지난 1월 7일 봉화읍 도촌리 35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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