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훈 경북 봉화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물야면)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근거,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명확히 해 위원회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청정지역 봉화군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이 엄격해 져 앞으로 봉화군의 환경정책 수립과 운영에 보다 앞선 행정이 기대 된다.
이승훈 의원은 "어느 지역보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봉화군이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심의와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환경을 지키는데 큰 보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승훈 의원은 지난 1월 7일 봉화읍 도촌리 35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전한길 입당' 지적에 신동욱 "민주당도 김어준과 얘기, 친북도 품어"
특검 압수수색에 권성동 "야당 탄압"…野 "국회의장 메시지 내라"
전한길 "尹지지 후보 없으면 내가 당대표 출마"…입당후 논란 계속
李 대통령 굳건한 지지율 이유 1위는 '경제·민생'…국힘은 19%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