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직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동을 건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입법 과정에서의 최후의 저지선인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모두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표, 반대 17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다음날인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제동이 걸린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이전 정부에선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이라는 방어선이 있었었으나 정권 교체로 견제 장치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들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여러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세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도 합의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며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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