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 사과에도 '의원직 제명' 청원 26만명 돌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 발언을 두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서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 전자 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2시 20분 기준 26만4천421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 제46조 1항 및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의 제명을 요청했다.

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 댓글을 단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전 연령대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국회 심의 요건을 초과 충족했다. 국회 규정상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 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 전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인권 침해 진정이 최소 수십 건 거듭되고 접수됐고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같이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대표를 맡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볼 것"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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