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등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의 12일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송 3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1기된 바 있으나, 새 정부에서는 본회의 통과 시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막혔으나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처리가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상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거부권이 사라진 터라 실질적 저지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서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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