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이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실이 특검법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검 필요성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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