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론 예산결산안 4건,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이 상정됐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1~24일 각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후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9천661억원, 대구시교육청 4조2천483억원이었다.
25일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분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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