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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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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농촌 이해 증진과 인재 유입 기반 마련…교육위 심사 통과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경주·국민의힘)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소년의 농업·농촌 이해 증진과 도농 간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교과과정 내 농업 관련 교육 축소와 국민의 농촌 관심 저하 상황에서, 도농 간 교육교류를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추진 책무 규정 ▷협력계획 수립 및 협력대상 선정 절차 명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교류 중단 사유 및 운영 조직 구성 등이다.

특히 조례에는 자문기구인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인 '도농교육교류센터', 현장 기반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방안까지 포함돼 현장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병준 도의원은 "202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농업·농촌에 큰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농어업 기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세대가 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체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 인재 양성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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