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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

"소방영웅, 퇴직 후에도 건강 지켜야"…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국민의힘)이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경북도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며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온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자 요건과 중복지원 제한 ▷건강진단 항목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지정 진단기관과 진단 결과의 통보 및 사후관리 ▷진단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박순범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병마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소방공무원의 사후 건강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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