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국민의힘)이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경북도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며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온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자 요건과 중복지원 제한 ▷건강진단 항목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지정 진단기관과 진단 결과의 통보 및 사후관리 ▷진단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박순범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병마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소방공무원의 사후 건강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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