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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북도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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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심리안전망 구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국민의힘)이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직원 관련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마련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추진 ▷전문기관 위탁 운영 ▷상담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도의원은 "교직 사회는 그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리적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전 구성원을 포괄하는 마음건강 증진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촘촘한 심리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도의원은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정보 유출에 대한 불신이 참여 저조의 핵심 원인"이라며, "조례안에는 비밀의 보장 조항을 명문화하고,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상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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