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경규 사건으로 불안 커진 '약물 운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한 경찰 내사(內査)로 '약물 운전'이 세간(世間)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씨는 최근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약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답답함을 호소했으나 경찰 조사를 피하진 못했다.

이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물에 따라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서다. 실제로 관련 사고도, 처벌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최근 처벌도 강화됐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생각보다 세다. 공황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약이 주로 해당되지만 다이어트, 불면증이나 구토·구역질·심한 기침 증상 완화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내·외과 약을 복용했을 때도 양성(陽性)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물 운전에 대한 불안 및 불만, 혼란,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어떤 약 복용 시 얼마간 운전 못 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만큼 운전 금지 약물, 약효 지속 시간을 고려한 운전 금지 시간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약물 처방 시 운전 관련 주의 사항 고지 및 환자의 숙지(熟知)를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관련 약물을 매일 또는 자주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자칫 '운전 금지' 판정으로 받아들여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졸리거나 나른한 증상이 있는 약도 있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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