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중구1)은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공공기관 유치 조례를 두고 있는 등 전국 곳곳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임인환 시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시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마중물이 돼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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