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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도 공공이 앞장서야'…경북도의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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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복지위 심사 통과
목표비율 1.1%로 상향…업무평가에 구매실적 반영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기욱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도내 생산시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기존 1%→1.1%로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조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경북도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도의 우선구매 실적은 2022년 0.44%, 2023년 0.41%, 2024년 0.50%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0.68~0.74%)에도 미치지 못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도기욱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소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경북도의 복지 수준도 함께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북도 전체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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