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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감세법도 IRA 세액공제 축소…中공급망 배제 부담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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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개정안에 비해 일부 완화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계 기업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30D)에 적용됐던 해외 우려 기관(FEOC) 관련 조항을 금지외국단체(PFE)로 변경하고,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라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 등으로 세분화했다.

반면 공급망 요건은 다소 완화됐다. 종전 하원안이 PFE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생산품, 즉 핵심광물 등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받지 못하게 한 반면, 이번 상원안에서는 2026년 40%, 2027년 35%, 2028년 30%, 2029년 20%, 2030∼2032년 15% 등 일정 비율이 넘지 않으면 AMPC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잡한 공급망 요건을 담은 하원안과 비교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원안은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기조는 하원안처럼 강력하게 가져가면서도 세액공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상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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