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프로듀서'로 대중에 알려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수년 전 하이브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관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재판 중 제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심리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 5차 변론도 이날 병행됐다.
반대신문에 나선 하이브 변호인 측은 지난해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이브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12월쯤, 직원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하이브 내 레이블인 어도어가 설립되기 이전으로,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최고사업책임자(CBO)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는 어도어 설립 이후 민 전 대표를 따라 어도어 소속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민 전 대표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투표한 직원을 불러 직접 혼을 냈다는 취지로도 털어놨다.
A씨는 "의아하겠지만 ㅎㅈ님(민 전 대표)은 선거 전에 직원을 불러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함. 선거 후에 민주당 찍었다는 애들 있으면 불러서 갈굼"이라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세 시간씩 혼나고 나면 내가 회사에 입사한 게 맞는지 경악스러움"이라고 적었다.
하이브 측은 비슷한 시기 민 전 대표가 또 다른 직원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면서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하니…"라고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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