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계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지 지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명 전부터 ▷직위에 대한 직무 수행능력 ▷직무 연관성 ▷개인적인 성품 등 3가지 기준을 세워 1차 검증을 거친 뒤 인사청문회를 여는 식으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야가 공유해 인사 검증절차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는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야당의 경우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할 수도 없다"며 "미국의 경우 1년여 동안 도덕성 등과 관련해 자체 검증을 거친 뒤 그 자료를 야당과 모두 공유한다. 이후 정책검증 시간을 갖고 여야 합의 속에 임명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기간도 짧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흠집 잡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야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 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지금처럼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덕성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 도덕성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 지명 전부터 도덕성 검증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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