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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토라인 섰지만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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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1층 현관 앞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바로 이날까지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 쪽에 통보했다. 이날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확인할 내용이다. 그 밖에도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에는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 다른 의혹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날 청사 1층 현관을 제외한 지하 등 다른 출입 경로는 모두 차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피해자가 국민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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