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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자에 교통부담금 최대 2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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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차장 확보 박차…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
"참여 가능 건물은 기참여"…사업 확대 효과는 미지수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 세워진 민원인 차량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 세워진 민원인 차량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내년부터 건물 주차장을 공공에 개방하는 곳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4월 10일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감면 혜택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설주차장의 50%, 5면 이상을 하루 7시간(주 35시간) 넘게 개방하는 경우 최대 20%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019년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공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등에 딸린 부설주차장을 특정 시간대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시내 건물 121곳, 4천719면이 해당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대구시가 혜택 강화를 내걸었지만 신규 참여자가 늘지는 미지수다. 주차장 개방이 용이한 건물 대부분이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4곳의 주차면 1천107면이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19곳, 634면에 그쳤다.

수성구청도 대구시와 별개로 올해부터 개방주차 면당 2만원씩 매월 '운영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신규 사업 참여자는 없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공적 건축물의 경우 이미 사업에 참여하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사적 영역에서의 주차장 확보 방안을 고민해봐야는 주장이 나온다.

이영우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기업 등에 딸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부담을 덜어주거나, 상업시설의 경우 영업 외 시간에 외부인이 드나들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대응책을 마련하면 참여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구·군 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구·군과 사업 활성화 대책 회의를 했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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