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신사법 제정 움직임을 두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을 두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임상적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문신사법에 대해) 강경 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지우는 사례가 많은데, 부모님들과 공청회를 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사 입법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근골격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필라테스 강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야들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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