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공개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건보노조)이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건보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는 이를 목적으로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될 수 있고, 이 때는 약가 원가에 반영,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의약품 비용이 5년 전보다 39%가 늘었는데, 이는 고령화 외에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 거품 또한 원인으로 의심된다"며 "리베이트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발생, 이 때문에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정성,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해결책으로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 방안과 함께 성분명 처방 확대를 제시했다.
성명서를 통해 건보노조는 "세계적으로 높은 국내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가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신약 개발 노력 없이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정부입찰제, 개별 약가협상, 참조가격제 등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가 필요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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