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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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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등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요청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나,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이 아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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