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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특검 "확인 후 상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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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구인 조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쯤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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