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현장에서 상반기 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적발 건수의 2.1%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천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적발 현황을 보면 대구에서 30개 현장을 단속해 2개 현장에서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하도급 2건, 무등록 시공 3건, 기타 위반 3건이었다. 경북에서는 42개 현장을 단속했지만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기타 위반 136건(26.1%) 순이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포인트(p) 감소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한편,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대구경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42)에서 담당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현장과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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