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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스토킹' 10대 남성 구속…관계성 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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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의자 등 관계성 범죄 구속 사유에 재범 위험성을 반영키로 한 이후 첫 구속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됐다.

앞서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구속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10일 달서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에 대해 경찰이 특수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대구경찰청은 A군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중부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적시했다. 경찰청이 관련 지침을 내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도 최근 연인 간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재범 위험성 평가 이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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