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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우선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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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울진군 제공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울진군청 공용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제정된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와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주차구역은 청사 출입구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우수한 곳에 설치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으로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 받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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