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도난과 위·변조로 인한 부정 사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 신청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액은 총 31억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도난·분실에 의한 피해가 27억9천만원, 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는 3억6천만원에 달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출국 전에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결제 한도,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는 기능으로,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해당 설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용자는 여행 일정과 예산을 고려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여행 경비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사용국가와 결제 한도 등을 설정해두면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체류 중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이 드문 지역의 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은 카드 정보 탈취 장비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이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외국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결제 명목으로 카드를 다른 장소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결제 과정에서 카드가 잠시라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카드가 복제된 경우, 귀국 후에도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귀국 이후에도 보안을 강화하고 싶다면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카드사의 자동 판단에 따라 해외 결제를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출국 전 카드사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해외 결제 내역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 ▷해외 체류 기간 중 카드 이용 내역 정기 확인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등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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