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세 증세·증권거래세 인상…본격 확장 재정 드라이브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인상, 과세 표준 따라 1%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식양도세 기준 강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지출 소요 증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엎고, 확장 재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기존에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까지 9%, 200억원까지 19%, 3천억원까지 21%, 3천억원 이상 24%였으나 각각 1%포인트(p)씩 인상된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지난 2022년 22.1%에서 지난해 17.6%까지 하락하고, 법인 세수가 2022년 10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62조6천억원까지 하락한 것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자본 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세제 개편에도 이어가는 동시에 '응능부담 원칙'(능력에 따른 부담)을 자본 시장에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한다.

기존에 배당소득에 종합 과세하면 세율이 45%까지 적용되던 것을, 배당 소득만 분리 과세해 최고 35% 수준만 과세한다. 국내 주식 시장에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대신 증권을 매도할 때 코스피 거래 시 0.05%와 농어촌 특별세 0.15%를 코스닥은 0.2%를 거두기로 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 순매도는 (요건이 50억원이던) 2023년에 증가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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