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증권거래세율 인상…자본시장 활성화 가능?

세제개편안 '취지 훼손' 지적 거세
이소영 "주식시장 세수 늘리는 정책 내용 포함" 비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배당 세제를 개선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코스피 5천시대를 연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동시에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희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렸다. 양도차익의 20∼25% 과세 대상을 크게 넓힌 것이다.

애초 10억원이던 기준을 지난해부터 50억원으로 완화해 적용됐는데 당초 취지였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7년 연말 기준 강화 때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2023년 말 기준 완화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증권거래세율의 2023년 환원에 대해서는 애초 인하 전제였던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다가 아예 폐지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단타'(단기매매)보다 '장투'(장기투자)를 권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세를 환원할 경우 세금은 전년 대비 2조1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까지 총 11조5천억원 세수를 기대한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크게 부풀리고 있었던 만큼,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번 세제개편과 세수 확장 정책은 적용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특위 간담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주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과세 강화 내용은 없고 주식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만 내용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 14억원인 시대에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 연말에 주식을 팔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연말에 대거 유가증권 매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양도세 부과 요건 강화 전에 다시 한번 증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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