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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아내 절친 추행해놓고 "미안, 정신나갔다"...발뺌한 남성 실형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지인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20대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임신한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A씨는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방에 들어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씨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인 데다 당시 A씨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고소를 망설였지만,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어폰을 찾으려고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B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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