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국가표준안 고도화를 위해 의료용 전기기기,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IT 시스템의 국가표준 제정안 2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안에는 의료용 전자기기의 보안과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및 보건의료 IT 시스템의 안전성, 유효성 및 보안 관련 국제표준(IEC TR 60601-4-5 외 1건)이 반영됐다.
또 산업체의 공통기준규격 및 관련 보조규격의 현행화 요구에 따라 응급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가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개정건도 포함됐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위한 이번 국가표준 제정은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1월 IEC 국제총회 참가 등 국제표준화를 위한 IEC TC 62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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