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거킹, 가맹점에 특정 제품 구매 강제로 과징금 3억원

세척제·토마토 본사 시스템서만 구입 가능하게 해
"권유 품목이라더니 실제론 강제"…공정위 제재

버거킹 로고
버거킹 로고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실상 강제 구매하도록 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비케이알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은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를 구입할 수 있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점검 과정에서 부과되는 불이익 조치였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했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맹점 평가점수를 깎았다.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을 적발하면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했다. 매장 폐쇄와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불이익 조치 가능성은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라며 "그럼에도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서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와 제12조 제1항 제2호(중요 정보 은폐·축소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비케이알은 "세척제 지정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식품안전 정책"이라며 "인체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을 권장했을 뿐,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토마토에 대해서도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하며 공급했다"며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은 규격만 맞으면 시중 구매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점검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버거킹의 전 세계 공통 절차"라고 밝혔다. '폐쇄' 표현에 대해서도 "글로벌 매뉴얼 번역 과정에서 강하게 표현됐을 뿐, 실제 의미는 위생 미흡 부분을 개선하는 약 2시간 영업 중단"이라며 "실제 영업정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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