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 1천㎡ 이상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면 80면 이상 대상

캐노피형 태양광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캐노피형 태양광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1천㎡ 이상(주차면 80면 이상) 규모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일반형 기준 80면 이상(1천㎡ 이상) 규모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설치하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내야 한다. 다만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주차구획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 구획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휴 부지인 주차장을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뿐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을 설치할 때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하는 등 체감 가능한 편익도 제공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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